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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mannsretten 프로토타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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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노르웨이 만인의 자연접근권(right to roam). 사유지 통행·자연 향유의 권리. 공유지 소유·관리(入会 iriai·Allmende allmende)와 성격 구별 — 통행권이지 공유 소유가 아님(§8-25 위친구 방어). [도입 성찰 — 역사] 자연접근권(노르웨이 Allemannsretten·스웨덴 allemansrätten)은 북유럽의 오랜 관습법으로, 땅의 소유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연을 걸고 머물 권리다. 소유를 공유하는 커먼즈(入会·Allmende)와는 다르다 — 커먼즈가 '함께 소유하고 관리함'이라면, 자연접근권은 '소유를 넘어 접근함'이다(그래서 exactMatch로 잇지 않는다). [문화] 자연을 만인의 것으로 보는 북유럽의 문화적 전제 위에 서 있다. 사유재산권이 강한 곳에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이유다. [주체 역량] 이 권리는 제도이기 전에 서로의 관습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에 기댄다. 권리와 함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책임이 따른다.

다른 표기

right to roam (en) everyman''s right (en)

관련 대응 개념

URI

https://cloud.maeul.net/maat/allemannsretten_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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