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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만인의 자연접근권(right to roam). 사유지 통행·자연 향유의 권리. 공유지 소유·관리(入会 iriai·Allmende allmende)와 성격 구별 — 통행권이지 공유 소유가 아님(§8-25 위친구 방어). [도입 성찰 — 역사] 자연접근권(노르웨이 Allemannsretten·스웨덴 allemansrätten)은 북유럽의 오랜 관습법으로, 땅의 소유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연을 걸고 머물 권리다. 소유를 공유하는 커먼즈(入会·Allmende)와는 다르다 — 커먼즈가 '함께 소유하고 관리함'이라면, 자연접근권은 '소유를 넘어 접근함'이다(그래서 exactMatch로 잇지 않는다). [문화] 자연을 만인의 것으로 보는 북유럽의 문화적 전제 위에 서 있다. 사유재산권이 강한 곳에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이유다. [주체 역량] 이 권리는 제도이기 전에 서로의 관습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에 기댄다. 권리와 함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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