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시민이 공공재를 함께 '돌보는' 대등한 주체로 서는 이탈리아의 거버넌스 원리.
수평적 보조성(sussidiarietà orizzontale)에 근거하며 협력협약(patti di collaborazione)으로 구체화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수혜자에 머무는 전통 모델과 달리, 시민이 장기 협력구조를 만드는 contributive democracy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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