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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hyeopdong-johap) 프로토타입

정의

구성원이 공동 소유·민주적 통제(1인1표) 아래 운영하는 자율적 결사체. 협동조합 7원칙을 가치 기반으로 한다.

보충 설명

공동소유·공동운영 조직. ※ 영어·타국어 레이블은 매핑·교차검색용 시각적 근사치이며 해당 자국어 개념의 고유한 결과 역사적 맥락을 규정·제한하지 않는다. [KR] 한국 협동조합기본법(2012) 기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장. ※ 영문은 근사치. [도입 성찰 — 역사] 협동조합은 하나의 뿌리가 아니다 — 영국 로치데일의 소비협동조합(1844), 독일 라이파이젠의 신용협동조합(1864), 스페인 몬드라곤의 노동자협동조합(1956),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의 사회적협동조합(1991)이 저마다 다른 필요에서 태어났다. '협동조합을 도입한다'고 할 때 어느 계보를 말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문화] 두레·품앗이 같은 상호부조의 전통이 두터운 곳에서는 협동이 문화의 연장이지만, 개인주의 위에 제도로 이식되는 곳에서는 새로 뿌리내려야 한다. 신뢰와 결사의 문화가 협동조합의 토양이다. [주체 역량] 조합을 운영할 결사의 경험과 신뢰 자본이 얼마나 쌓였는가가 성패를 가른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생태계는 백 년 넘게 축적된 것이다. 제도만 들여오고 이 축적을 건너뛰면 껍데기가 된다.

다른 표기

cooperative (KR concept) (en)

관련 대응 개념

URI

https://cloud.maeul.net/maat/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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