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이 스스로 현안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자치 원리.
지방자치(행정·제도적 자치, 광역 단위)와 구분되며, 생활 단위의 주민 주도적 참여에 초점을 둔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에서 제도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본 개념에 바인딩된 영어 레이블은 매핑 편의를 위한 근사치이며 고유 맥락을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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