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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로 제도화된 주민자치 실행 기구. 주민자치의 원리를 구체적 법정 조직으로 구현했다.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자문기구→의결기구 전환이 핵심 쟁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임의기구)보다 법적 권한이 강화된 형태로 순차 전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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