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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위에서 시민사회·직능단체·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협의기구. 지자체장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자적 시민참여 채널로 설계되었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여성·청년·장애인 등 부문별 위원회를 산하에 둔다.
https://cloud.maeul.net/maat/kentKonseyi_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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