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헌법) 제28조로 보장되는 독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결정권.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이자 책임이며 보충성 원칙과 결합된다. 스위스 Gemeindeautonomie와 원리는 유사하나, 독일은 연방헌법의 명문 조항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화 경로가 다르다. ※ 영문은 근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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