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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unale Selbstverwaltung 프로토타입

정의

기본법(헌법) 제28조로 보장되는 독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결정권.

보충 설명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이자 책임이며 보충성 원칙과 결합된다. 스위스 Gemeindeautonomie와 원리는 유사하나, 독일은 연방헌법의 명문 조항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화 경로가 다르다. ※ 영문은 근사치.

다른 표기

municipal self-government (DE concept) (en) 코무날레 젤프스트페어발퉁 (ko)

관련 대응 개념

URI

https://cloud.maeul.net/maat/kommunaleSelbstverwaltung_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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