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한 배분(수직적 보충성)을 넘어, 시민·공동체가 국가와 대등하게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헌법(제118조) 원리.
영국 Subsidiarity(보조성원칙, 국가개념 배치-영국)와 같은 이론적 뿌리(가톨릭 사회교리·EU 조약원칙)를 공유하나, 이탈리아는 이를 헌법 조문으로 명문화해 patti di collaborazione(협력협약) 같은 구체 법적 도구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실행 수준이 더 진전되어 있다.
⚠ 개발 중입니다 — 일부 내용이 아직 정상 표시되지 않거나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개념뷰 통합 UI 프로토타입(U-B 안2·1개 개념 실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