優先語
식량 시민권
定義
概念の意図された意味の完全な説明- 먹거리 체계에 대한 정보접근·참여·결정권을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는 개념. 식량주권보다 개인·지역 단위의 참여적 실천에 초점.
上位語
上位概念範囲注記
概念の用法と範囲に関する注記です。- 식량주권이 국가·생산체계 단위의 구조적 권리 개념이라면, 식량시민권은 개인·지역 단위의 참여적 실천(먹거리 정책위원회 참여 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所属グループ
この概念が属するグループです。他言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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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loud.maeul.net/maat/foodCitize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