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어
Gemeindeautonomie
정의
개념의 의도된 의미에 대한 완전한 설명- 스위스 코뮌(기초자치단체)이 연방·주(칸톤)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가리키는 헌법적 원칙.
비우선어
해당 개념의 대체 용어입니다.- 게마인데아우토노미
범위 주기
개념의 용법과 범위에 관한 주기입니다.- 지방공동체(Gemeinde/commune)가 자치 입법·행정을 수행할 권리이며, 연방주의와 결합해 도농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로 작동한다. 보조성 원칙과 연결되며, 스위스 연방주의(칸톤·코뮌 3단계)의 근간을 이룬다 — 유럽 다른 나라의 보조성원칙(영국 Subsidiarity 등)보다 훨씬 강한 실질적 자치권을 코뮌에 부여한다. ※ 프랑스어 병기, 영문은 근사치.
소속 그룹
이 개념이 속하는 그룹입니다.기여자
- 병합-2026-07-13
공간 범위
- CH
다른 언어
다른 언어로 된 해당 개념의 용어입니다.URI
https://cloud.maeul.net/maat/gemeindeautonomie_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