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마을·구·동)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논의·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법제화한 베트남의 기층민주주의 원리.
2022년 기층민주주의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주민이 알 것, 논의할 것, 실행할 것, 감독할 것'(dân biết, dân bàn, dân làm, dân kiểm tra)이라는 4대 원칙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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